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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과태료

창원박사 2019. 3. 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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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보았는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것을 알고 있는가?


도로교통법에 아주 여러가지 교통법이 있는데


오늘은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려고 한다.


집에 가니 갑자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하나 나왔다.


무엇이지?


최근인데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위반이라고?



우선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이라고 하니

내가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찾아 보면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잇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정지하고

우선 보행자가 먼저 건너갈수 있도록 양보해야한다.


진해에서는 착한운전 안전보행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해 주라고 한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주.정차위반 등 모든 교통법규위반 행위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안되는

운전 습관이 있는데

보행자를 위해 꼭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정지를 하자!


그리고 상식으로 알아놓아야할 교통법규가 많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

직진 신호때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다.



2018년 9월 28일 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교통범칙금 과태료 체납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여러가지 교통법규가 달라져서

확인을 하고 상식으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가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여

무죄이면 범칙금이 소멸되고

아니면 판사가 판결하는 벌금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래도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은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벌점 10점과 함께 6만원으로 변경 가능하다.


아주 범칙금이 높다.


조심해야 한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보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 감경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만약 해당되면 표시가 되어 나온다고 한다.


어쨌튼 관련 과태료부과되면

동영상을 한번 확인하러 경찰서에 가봐야할것 같다.


그냥 촬영된 사진만 보면

억울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분을 확인하고는 동영상을 보여준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자.



정확하게 동영상을 확인해보고

자기가 진짜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아닌것 같으면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 나면

무죄이면 다행이고

벌금이 나오면 무조건 납부 해야하며

기존 벌금은 소멸되고 판사가 지정하는 벌금을

납부 해야한다.


벌금보다 작을지 많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는 횡단 보다를 지나갈때

보행자 우선으로

다 보내고 나서 차량 운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를 하고 운행을 해야겠다.

더욱 조심해야 겠다.


비싼 도로교통법을 또 한번 배우고

실제는 잘 안 지켜지는 도로교통법

더욱더 홍보하고 계승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지켜서

교통사고가 없으면 아주 좋겠다.


조금 부끄럽고 내가 아는사람들은

다 잘 하고 있겠지만 한번 더 인지하여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과태료부과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알고 있으면 쉬운 도로교통법 잘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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