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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사의 세상만사
올 여름은 더욱더 더워지는 지금 전국 찜통더위를 넘어 폭염주의보 경보에 대한 특보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럼 오늘은 주의보와 경보 그리고 특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자. 1. 폭염 주의보 - 일반적으로 온도가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될때 주의보라고 한다. 2. 폭염 경보 - 일반적으로 온다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떄 발령한다. 3. 폭염 특보 -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기온이 높아질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 중 하나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를 말한다. 요즘 들어 아주 무덥고 일본에는 40도가 넘는 날씨에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폭염에 대비를 해야 할까? 1. 충분한 수분 충전 -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것이 아주 중요하다..
상식과정보/잡학상식
2018. 7. 23.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