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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사의 세상만사
혹시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보았는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것을 알고 있는가? 도로교통법에 아주 여러가지 교통법이 있는데 오늘은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려고 한다. 집에 가니 갑자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하나 나왔다. 무엇이지? 최근인데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위반이라고? 우선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이라고 하니내가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찾아 보면제27조(보행자의 보호)①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상식과정보/잡학상식
2019. 3. 16. 23:39